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시중·지방은행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임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은행은 금소법 시행 전 올해 상반기 KPI로 △고객 의사에 반하는 투자상품 근절 위해 신탁·수익증권 평가 제외 △판매원칙 미준수 사항(신규서류, 녹취)을 감점 대상에 추가 등을 포함했다. 하반기에는 투자상품 판매 후 지속적인 고객 관리 노력을 통한 고객관리 노력도 평가에 도입할 예정이다. B은행 역시 금소법 시행에 앞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완전판매(불건전 영업행위등)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을 KPI 항목에 넣었다.
KPI에 변화가 없는 다른 은행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KPI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내부 규정을 변경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역시 기업이기에 수익성을 따질수밖에 없어 KPI에 금소법에 따른 패널티 항목을 넣진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금소법 시행, 대규모 환매 연기 사모펀드 사태 등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소법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각 업권의 협회들은 금소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위해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에 영업현장의 상품 판매 및 설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금소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설명의무 이행·내부통제 기준·금융상품 위험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의무 이행 부분을 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영업창구에 혼란이 초래되자 직원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세부적인 지침을 담아 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배포를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인 지침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자체적인 금융회사의 규정 해석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1년간 외부 로펌을 통해 준비를 다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금소법 시행 이후 업무 창구에서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 시행 가이드라인만 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창구직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면서 위에서 세부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나올 경우 금소법 준비를 잘한 은행과 못한 은행의 차이가 없어지고 획일화돼 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창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국어책 읽듯이 상품 설명을 읊조릴지, 아니면 시각물 등을 동원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금융회사의 판단과 역량”이라고 말했다.
금소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금소법 정착에 따른 영업창구의 혼선이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영업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