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환수 위해 공매로 넘어가
대지만 1023㎡에 달하는 대저택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뉴시스)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다.
낙찰가는 111억 5600만 원으로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111억 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는 대지만 1023㎡에 달하는 대저택이다. 1982년 故(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택지를 제공해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