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편향 논란' 불가피

입력 2021-07-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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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중 정부·여당 인사 과반" 비판
중장기 정책 수립…이르면 내년 7월 출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가 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 수립 업무도 국가교육위가 맡게 된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국가교육위 출범 계획은 무산됐다. 국가교육위법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정해서다. 이에 이르면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 이후 7월 즈음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이다.

다만, 차기 정권에선 국가교육위 편향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21일명 중 대통령 추천 5명과 교육부 차관 1명, 국회 추천 여당 몫 추천 4~5명 등을 합하면 정부여당 쪽 인사가 과반이 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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