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는 50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77건)다.
이는 2019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작년 10월(5.1%) 처음으로 5%를 넘겼고, 12월에 5.3%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월(5.1%)과 2월(4.2%)에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3월 4.5%, 4월 5.2%, 5월 5.4%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별로는 종로구(11.1%)가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9.2%), 도봉구(8.9%), 구로구(7.8%), 중구(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무실이 밀집한 도심이나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1월 2.7%, 2월 3.1%, 3월 3.2%, 4월 4.5%에 이어 5월 5.8%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 강남구는 10대와 2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3월 1.8%, 4월 4.2%, 5월 7.2%로 2개월 연속 급등세를 보이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간주되는 20대 이하가 부모의 도움 없이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대 이하의 아파트 구매에는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한 편법증여가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면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최저 10%(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서 최고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