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이동통신 3사 중 유ㆍ무선통신서비스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특히 커버리지와 요금 수준에 대한 논란이 큰 5G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무선통신 분쟁 해결 비율은 LGU+, KT, SKT 순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현황분석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영역별로 ‘무선통신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로 구분했다. 피신청인으로서 1건 이상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22개 통신사업자가 모두 분석대상이다. 분석기준은 사별 자사의 분쟁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조정안 수락률, 조정 전 합의율 등 분쟁 해결 비율을 산출했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 155건, 2020년 572건으로 총 727건이다. 이중 무선통신서비스 479건(65.9%), 유선통신서비스 248건(34.1%)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184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도 KT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KT가 97건(39.1%)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U+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 관련이 170건(23.4%), 유선통신서비스는 ‘계약체결ㆍ해지’ 관련이 127건(1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주요 빈발 분쟁 사건으로 5G 서비스, 2G 종료, 명의도용 등이 꼽혔다.
5G 분쟁조정 신청은 KT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47건), LGU+(40건) 순이었다. 통신 3사 공통으로 5G ‘서비스 품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명의도용 관련은 KT(11건), LGU+(7건), SKT(5건), KT엠모바일(2건) 순으로 조사됐다.
분쟁 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U+(58.0%)이며, KT(39.7%), SKT(31.7%)가 뒤를 이었고,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SKT(73.3%),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U+(6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은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LGU+(22.7%)가 가장 높았고, KT(13.6%), SKT(8.0%)가 뒤를 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 경우 SK브로드밴드(32.7%), LGU+(23.5%), KT(21.6%), SKT(2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통위는 2022년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결과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평가결과 등을 매년 정례화해 공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사업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대응정도(신속성), 평균처리기간 및 법정기한 준수율(60일 이내), 분쟁조정 전담인력, 조정 전 합의율, 조정안 수락ㆍ불수락률 등 조정대응의 적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해 국민의 통신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