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까지 감안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산정에 가구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정부는 수출 급증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4.2%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2018~2019년 최저임금 30%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재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에게 누적된 그간 손실 여파 만회하기 위해선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사실상 동결을 촉구한 것이다.
실제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수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 원)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것이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오를 경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한시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