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써라” 신경전

입력 2021-06-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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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행을 두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써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 기일인 지난 11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돼 이날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공소사실을 말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등 입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된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제출 서류가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또는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조국 낙마 작전'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있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호텔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단국대 인턴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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