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올해 4월 일본 석유ㆍ천연가스 개발사인 INPEX를 대상으로 개시한 중재 진행 중에 INPEX가 4억8000만 달러(5351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INPEX로부터 수주한 해양생산설비인 CPF 1기에 대해 2017년 거제조선소 출항 후 2019년까지 해상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 잔금 1억1600만 달러를 청구했다.
그런데 INPEX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음을 주장하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INPEX와 지급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올해 4월 말 싱가포르 중재재판부에 INPEX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INPEX의 반소는 삼성중공업이 앞서 개시한 계약 잔금 청구 중재에 대응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청구금액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 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INPEX CPF 계약 잔금 청구와 INPEX의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