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 융자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입력 2021-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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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접수 시작…홈페이지ㆍ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는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8일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내는 무이자ㆍ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9일 공급을 시작하는 ‘4無 안심금융’은 총 2조 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땐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과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은 무이자이며 2년차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평균 예상이자 1.67%이다. 가령 4無 안심금융으로 1억 원을 융자받은 업체는 5년간 712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1조4000억 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000억 원) △자치구 4無 안심 금융(5000억 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일반 4無 안심금융'은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한도사정을 고려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긴급구제를 위해 9일 우선 4000억 원을 즉시 투입한다. 나머지 1조 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舊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심사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無 안심금융'도 같은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 규모는 총 5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4無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방문 신청이나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신한ㆍ우리ㆍ국민ㆍ농협ㆍ하나)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無 안심금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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