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올 1분기만 64조…작년 총액比 2배

입력 2021-06-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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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업비트 수수료 50억…작년 4분기 대비 10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1분기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 원을 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 실명계좌로 운영되는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 등과 연동된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의 가상자산 입출금액은 올 1~3월 6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 은행 입출금액 총액이 37조 원이었다는 점에서 급격히 증가한 금액이다. 1분기만 지난해 1년 총 거래금액의 2배에 가까운 입출금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거래소에서 거둔 수수료도 급증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로부터 5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 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이외 농협은 빗썸과 코인원에서 각기 13억 원과 3억3300만 원, 신한은 코빗으로부터 1억4500만 원을 거둬들였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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