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4억5000만원 보험금 지급

입력 2021-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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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 등에 피해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 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 이후 시민 67명이 4억5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가입된다.

지난해 1월 가입 이후 1년 4개월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28건, 8200여만 원), 자연재해 사고(3건, 3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이 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3대 개선책 △접수처 다양화 △표준 상담 매뉴얼 신설 △콜센터 인원 확대를 시행한다. 일 년간 시민들이 제시했던 문의ㆍ불편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할 수 있다.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NH농협손해보험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3영업일 내 지급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3대 개선책을 가동한다”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경찰ㆍ소방,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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