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맨홀 추락사고, 인부 2명 사망…현장 관리자 벌금형 선고

입력 2021-05-29 1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강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공사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현장 소장과 시공사에는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강남구청이 발주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인부는 맨홀 뚜껑을 열어 보고 “너무 깊다”라고 우려했지만 B씨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라며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갔고 질식해 추락, 사망했다. 이후 추락을 목격한 굴착기 운전사 C씨가 B씨를 구조하기 위해 로프를 묶고 맨홀로 들어갔지만, 그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질식해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맨홀로 들어갈 당시 “깊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A씨에게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71,000
    • -2.02%
    • 이더리움
    • 4,459,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73%
    • 리플
    • 1,091
    • +10.43%
    • 솔라나
    • 305,500
    • -0.59%
    • 에이다
    • 794
    • -2.93%
    • 이오스
    • 774
    • -1.65%
    • 트론
    • 253
    • +0.4%
    • 스텔라루멘
    • 185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50
    • +1.64%
    • 체인링크
    • 18,860
    • -3.23%
    • 샌드박스
    • 397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