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강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공사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작업 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현장 소장과 시공사에는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강남구청이 발주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인부는 맨홀 뚜껑을 열어 보고 “너무 깊다”라고 우려했지만 B씨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라며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갔고 질식해 추락, 사망했다. 이후 추락을 목격한 굴착기 운전사 C씨가 B씨를 구조하기 위해 로프를 묶고 맨홀로 들어갔지만, 그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질식해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맨홀로 들어갈 당시 “깊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A씨에게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