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원화 (실질·명목) 실효환율 상승률 60개국중 8위, 원화강세 여파

입력 2021-05-24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넉달만 반등..명목-실질 실효환율차 5.90p 7개월만 최저

한국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re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명목실효환율(NEER·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각각 넉달만에 상승했다. 오름폭도 커 각각 세계 60개국중 여덟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데다,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폭도 컸기 때문이다.

명목실효환율과 실질실효환율간 격차는 7개월만에 처음으로 6포인트선을 밑돌았다.

(BIS)
(BIS)
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4월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전월대비 1.36%(1.47포인트) 상승한 109.3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0.30%, 0.33포인트) 이후 첫 오름세며, 작년 11월(1.57%, 1.69포인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명목실효환율도 1.17%(1.33포인트) 오른 115.21을 나타냈다. 이 또한 전년 12월(0.52%, 0.60포인트) 이래 첫 상승이며, 작년 11월(1.42%, 1.62포인트)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실질실효환율이란 세계 60개국의 물가와 교역비중을 고려해 각국 통화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기준연도(2010년 100 기준)보다 그 나라 화폐가치가 고평가(원화 강세) 됐다는 의미며, 낮으면 저평가(원화 약세) 됐다는 뜻이다. 즉, 이 수치가 상승하면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을, 하락하면 강화됨을 의미한다. 명목실효환율은 물가를 뺀 교역량만 가중 평균한 지표다. BIS는 2019년 3월 실효환율 발표부터 기존 61개국 중 베네주엘라를 제외한 60개국으로 집계 중이다.

이같은 상승률은 각각 60개국중 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실질실효환율 기준 멕시코(3.65%, 2.92포인트)가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남아공(3.11%, 2.35포인트), 칠레(2.59%, 2.34포인트) 순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데다 원·달러도 하락한 때문이다. 실제, 4월말 기준 주요 6개국 통화대상 달러화지수(DXY) 기준 달러인덱스는 91.28로 전월말보다 2.1% 떨어졌다. 4월 평균 원·달러 환율도 전월과 견줘 1.0%(11.62원) 급락한 1119.4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2월(-1.9%, -21.63%)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명목과 실질 실효환율간 격차는 5.90포인트로 전월대비 0.14포인트 좁혀졌다. 이는 작년 9월(5.54포인트) 이후 최저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 달러화 약세 영향과 원화 강세 때문”이라며 “실질실효환율이 명목실효환율보다 더 높게 오른 것은 물가 상승 때문이다. 다만 명목과 실질간 격차가 줄었다고는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주요교역 대상국들을 보면 유로존은 0.83%(0.80포인트) 상승한 96.7을, 미국은 0.23%(0.26포인트) 오른 115.14를 기록했다(실질실효환율 기준). 반면, 중국은 1.20%(1.54포인트) 떨어진 127.28을, 일본은 0.47%(0.34포인트) 하락한 72.15를 기록했다. 각각 세계 60개국 중 하락률 기준 5위와 11위를 나타냈다. 또 일본은 2015년 12월(71.27) 이후 5년4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40,000
    • +4.29%
    • 이더리움
    • 4,64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0.25%
    • 리플
    • 1,003
    • +7.16%
    • 솔라나
    • 302,800
    • +1.2%
    • 에이다
    • 848
    • +3.16%
    • 이오스
    • 796
    • +2.05%
    • 트론
    • 253
    • +0.8%
    • 스텔라루멘
    • 183
    • +8.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800
    • -1.46%
    • 체인링크
    • 20,100
    • +0.35%
    • 샌드박스
    • 419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