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노승길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에 올해 3500억 원의 융자보증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3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한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양 보증기관이 35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의 경우 기존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하며,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