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동안 해외로 나간 법인이 2만 2000개를 넘길 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100개도 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U턴 기업' 지원이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법인의 수는 2만 2405개에 달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 신규 법인의 0.4% 수준이다.
국내복귀기업은 총 93개가 선정됐으나 7개는 폐업했고 2개는 국내 복귀를 철회했다.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1개, 중견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은 81개로 나타났다. 국내 복귀기업의 총 투자 계획은 1조 2477억 원, 총 고용 계획은 324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국내 투자와 고용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유턴법도 그 일환으로 국내 복귀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겼지만, 사실상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돼왔음에도 해외 직접투자에 비해 국내 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국내 복귀 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관련 국내 복귀 정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턴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대상에 방역과 면역 산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이 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복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하고, 해외 사업장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