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언론에 유출되면서 박 장관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