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가이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가이드에는 해고자ㆍ실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 △표준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규칙 등이 담겼다.
경제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ㆍ실업자에 대해 산업별 노조뿐만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가입과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 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향후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막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절차의 경우 해고자ㆍ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삼자인 만큼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 시 출입증 달기,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하는 식이다.
출입 장소의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비밀ㆍ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ㆍ구역, 안전ㆍ보안상 통제구역은 제한할 수 있다.
출입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을 허용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출입 목적이나 노조사무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고, 촬영제한이나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의 경우 ‘정당성’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정당성 기준은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 여부 △규칙 준수 여부 등이 있다.
주체의 정당성이란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내 활동이 노조의 활동이거나 노조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목적의 정당성은 이들의 활동이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단결 등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이드는 기업의 출입ㆍ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DOs & DON’Ts’를 제시했다.
기업이 출입과 노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업은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 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 통보 요구는 해선 안 되고 목적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상세한 활동계획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노조 활동과 관련해 승인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도 예시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규칙’을 제정하면 노조 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경제계가 제시한 ‘표준 규칙’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신청서 작성ㆍ제출 의무 등 출입절차에 대한 사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출입신고 내용 변동 시 조치 △퇴거요청 절차 △규칙위반 책임 등이 담겼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별노조체제인 주요국들은 노조 활동 자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노조체제인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출입·활동을 허용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과 균형을 찾으려면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출입ㆍ활동에 대한 기준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특히 기업별 노조 조직의 경우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까지 무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보완 사항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