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변수에…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연임 무게

입력 2021-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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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임기 종료 앞두고 임추위 구성
금융위원장 교체·내년 대선 앞둬
후임 제청 없이 직무 수행할 수도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윤대희<사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연임설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라인 개각을 앞두고 주요 금융기관장의 인선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영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다음달 4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신보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윤 이사장 후임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완료했다.

임추위는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임추위가 실제로 이사장 인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추천받은 후보를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보통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윤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책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이에 윤 이사장이 내정됐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차기 이사장의 향방을 알기 위해서 신보 내부가 아니라 정부 윗선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제청권을 지닌 금융위원장의 교체가 거론되면서 후임 이사장 인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1년 앞둔 상황에서 인사권을 크게 발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이사장의 연임설도 얘기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보의 역할이 대두된 이후 초기 ‘낙하산 인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신임을 두텁게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도 윤 이사장의 연임에 대해 반발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로 신보의 역할이 큰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는 상관없다”라며 “현 이사장이 연임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준정부기관인 신보는 공공기관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추위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만약 차기 이사장에 대한 제청이 없이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면 윤 이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다가 상위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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