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비즈엔터)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던 트로트가수 임영웅에게 관할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씨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영웅은 4일 한 매체를 통해 실내 흡연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임영웅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다. 또한 임영웅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며 ‘노마스크’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후 한 네티즌이 마포구청에 해당 논란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내 흡연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임영웅은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