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1억8000만㎡,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조상 땅'이 주인을 찾게 됐다
4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결과 2008년도에 2만2671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만1162명에게 1억8077.9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돌려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 토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1년 당시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만267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동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조상들의 재산을 찾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해 일부 부유층의 재산 확보를 위해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