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1억8천만㎡ 주인 찾아

입력 2009-01-04 14:18 수정 2009-01-04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1억8000만㎡,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조상 땅'이 주인을 찾게 됐다

4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결과 2008년도에 2만2671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만1162명에게 1억8077.9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 돌려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 토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1년 당시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만267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동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상승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고 있는 조상들의 재산을 찾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해 일부 부유층의 재산 확보를 위해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96,000
    • +2.97%
    • 이더리움
    • 4,606,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95%
    • 리플
    • 988
    • +4.98%
    • 솔라나
    • 300,500
    • -0.73%
    • 에이다
    • 831
    • +0.73%
    • 이오스
    • 788
    • +0.64%
    • 트론
    • 252
    • -0.79%
    • 스텔라루멘
    • 181
    • +6.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450
    • -2.66%
    • 체인링크
    • 19,860
    • -1.29%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