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기술 시연...법정 공방 팽팽

입력 2021-04-30 17:44 수정 2021-04-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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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소은 기자 gogumee@)
(사진=박소은 기자 gogumee@)

콘텐츠 전송과 트래픽 관리에 대한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의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3차 변론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간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과 넷플릭스가 발생시킨 트래픽에 대한 이견이 격렬했던 만큼, 이날 양측은 이를 정리하는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 문 앞에 가져다 두기만 한다는 넷플릭스, 실질적 알고리즘은 넷플릭스가 전담한다는 SKB

이날 넷플릭스측은 ‘전송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실제 ‘전송’을 구분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뿐, 소비자에게 콘텐츠가 전송되는 것은 소관 밖이라는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OCA)’라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주요 거점망에 구성, 콘텐츠를 이용가능한 상태로 ‘둔다’고 표현했다. 콘텐츠를 제작해 홍콩, 일본 등에 있는 거점망에 올려놓으면 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SK브로드밴드가 맡는다는 것이다.

이날 넷플릭스측 변호인은 “원고(넷플릭스)와 피고(SK브로드밴드)의 역할은 각각 구분돼있다”라며 “망 이용대가는 전송료를 의미하는데, 전송은 피고(SK브로드밴드) 자체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해당 근거로 SK브로드밴드의 이용 약관을 들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가 데이터 최저속도를 보장하고, 속도별로 요금제를 달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전송 및 그의 관리에 대해 SK브로드밴드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측 변호인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구분돼 있는데 피고(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책임을 원고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며 “피고는 원고 덕분에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맞춤형 멤버십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넷플릭스 영문 약관에 ‘맞춤형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입자 단말기에 보내준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측 변호인은 “스마트폰을 켜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존 넷플릭스 콘트롤 플레인에서 경로를 설정해주고, 일본 또는 홍콩으로 와서 경로를 지정해준다”라며 “이용자와 넷플릭스 간 어떤 데이터가 오가는지 개인정보 문제로 SK브로드밴드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과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진다”라며 “SKB가 데이터 커넥션에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측의 논리가 모순됐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켄 플로랜스 넷플릭스 부사장이 인터넷 접속료(Internet Access Fee)에는 접속의 대가(Access Fee)와 사용의 대가(Usage Fee)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측 변호인은 “처음에 넷플릭스는 사용의 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가 나중에 착신료(딜리버리 피)만 지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용어도 정리되지 않은 어설픈 이론으로 한국 법정을 현혹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넷플릭스 때문에 트래픽 폭증했다는 SKB, 캐시서버로 관리 가능하다는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이용자 증가로 일반망에서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4년 시애틀 SIX에서 연동할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보내는 양이 많지 않아 일반망으로 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결점을 도쿄로 변경하기로 상호 협의했고, 설치(인스톨레이션) 비용을 각자 분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측 변호인은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많아지며 도대체 일반망으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됐다”라며 “트래픽이 늘어 일본에서는 500gbps, 홍콩에서는 400gbps로 들어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회선”이라며 “넷플릭스가 정보를 흘려주지 않으면 활용이 전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발생하는 트래픽 중 접속인증과정은 5% 미만에 불과하고, 콘텐츠 전송이 95% 이상을 차지한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홍콩, 일본 등 어느 지역에서 콘텐츠를 송신할지 SK브로드밴드가 관여할 수 없으며,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측은 기술 시연과 증인 심문을 통해 캐시서버 활용으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측은 망 증설 대신 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OCA를 국내 망 내에 설치하면 트래픽이 9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측 변호인은 “피고는 OCA를 설치해도 국내 트래픽 부담이 어렵다고 하나, 국내 망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며 “원고들이 (OCA를) 무상 설치해주겠다고 해도 거부 중”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측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만 카이스트 교수는 “트래픽이 늘어나면 망 증설이 아니라 트래픽을 경감시키기 위해 캐시서버를 많이 두는 방식도 있다”라며 “CP 전송료 부담이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고, 돈을 많이 내면 결국 인터넷 파편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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