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초안 대비 조정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이의신청 4만9601건에 대해 2485건의 조정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조정률 5.0%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로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현황은 경남이 12.4%(54건)로 가장 높았고, 세종 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었다. 서울은 3.8%(865건), 경기는 4.2%(638건)의 공시가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 내용은 공시가격 상향 조정 177가구, 하향 조정 2308가구다. 연관 세대를 포함하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달 16일 공개된 열람안에 비해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