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막판 신고가 속출

입력 2021-04-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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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27일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본격 가동됐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불가능해지고, 매입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강도 높은 규제에 이들 지역에선 최근 막판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형은 지난 23일 39억8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지난 1월 나온 종전 최고가(34억6000만원) 대비 5억2000만 원 높은 가격이다.

현재 이 단지는 압구정 6개 특별계획구역 중 1구역(미성 1·2차)에 속해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압구정 일대 A공인 측은 "가격이 워낙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에도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면서도 "다만 조합원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전용 74.55㎡형은 지난 23일 15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시세보다 2억∼2억50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현장에선 동일 면적이 지난 주말 17억 원에 팔린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거래는 가족 간 증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범아파트 인근 B공인 측은 "허가구역 발표 직후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12㎡(약 36평)형이 신고가인 26억 원에 팔렸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 호가와 실거래가는 오히려 더 뛰었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에선 전용 95.67㎡형이 지난 23일 처음으로 20억 원을 넘어섰다. 인근 C공인 측은 "어제까지 매수 문의가 이어졌고, 높아진 가격에 살지 여부를 고민하던 분들의 매수 계약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정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돼 당분간 매수세에 공백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에서도 전날까지 막판 매수 문의와 거래가 줄을 이었다. D공인 측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어제까지 막판 문의와 거래가 활발했다"며 "인기있는 성수1지구의 경우 투자 금액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8억 원 선이었는데 발효 직전 20억 원 이하 물건은 찾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신시가지(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규제가 시작되는 27일 안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들 초고가 주택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사금융 형태의 매매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이 금지돼있어서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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