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징역 5년’…재판부 “반인륜 범죄”

입력 2021-04-27 10:40 수정 2021-04-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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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2월 자택 거실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며느리를 예뻐한 죄밖에 없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지적장애인인 며느리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며느리가 추행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는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하자,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처방을 받아와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적했다.

그러면서 “시집와서 같이 산 지 석 달이 되지 않은 피해자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의 친정 식구들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A 씨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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