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1차 최고 40억원 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개 지역 재건축 단지들에선 27일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판 매수세가 거세다. 이들 지역 집주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건축 활성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매물을 거둬들이자 단지 곳곳에서 막바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이 신고가 거래다.
25일 부동산 중계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를 앞두고 압구정ㆍ여의도 등 4개 지역에선 다급하게 매수를 타진하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 양천구 목동 A공인 측은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가 가능한 급매가 있는지 묻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다"며 "발표 직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였는데도 매수세가 몰려 최근 나흘 새 신시가지 1, 2단지 쪽에서 신고가 거래가 줄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규제 전 집을 사려는 매수인들이 몰려들면서 지난 주말 사이 이 일대에서만 10여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B공인 측도 "매수 문의는 많지만 매물은 급격히 줄었다"며 "허가구역 발표 직후 시범아파트에선 전용면적 118.12㎡(약 36평)형이 신고가인 26억 원에 팔렸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 호가와 실거래가는 오히려 더 뛰고 있다는 게 B공인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근 수정아파트에서도 주말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규제 발표 후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신시가지(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이 발생하는 27일 안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규제를 재건축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읽고 되레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지난달 29일 36억5000만 원에 팔린 현대1차 아파트 전용 131㎡형의 최고 호가가 40억 원에 달한다. 압구정동 일대에선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입 문의가 많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형도 이달 초 17억6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지만 현재 호가는 최고 20억 원까지 올라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가격 안정 효과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는 움츠러들겠지만 집주인들이 이번 규제를 재건축 사업 청신호로 보고 있어 급매로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