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18 20:36 수정 2021-04-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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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한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한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 씨는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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