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서울 학교현장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지원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과정이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2012년 만들어진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3년마다 수립된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다. 5개 정책 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10개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된다.
종합계획에는 소수자 학생의 범위에 장애·다문화학생 외에 성소수자 학생 등을 포함했다. 이들을 위한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자료나 홍보물의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수자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인식 개선과 성차별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차별 방지를 위해 차별·혐오표현 인식조사도 진행한다.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만 18세 학생부터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 교육도 강화된다. 다만 지난해에 추진했던 모의투표 등 모의선거교육은 제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모의투표,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위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