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은 1일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심결에 대해 "이번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 받은 SRS®152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