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입력 2021-03-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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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회기 끝난 직후 1일부터 새 임시회 시작

與,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고 단독처리 불사하겠다며 드라이브
소위원장 성일종 "선거 중 상임위 자제하지만 국민의힘도 조속한 통과 노력해 개의"
31일 회기 끝난 직후 1일부터 새 임시회 시작…재보궐 전에 통과될지 주목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해충돌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오는 31일 열린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일(31일) 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야당에 제안하며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31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다음날인 내달 1일부터 4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곧바로 새 회기가 시작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선거 중에는 상임위를 잘 열지 않는 게 보통이다"면서도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 당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처리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달 7일 재보궐 선거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규제 대상이 포괄적인 제정법인 만큼 심의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언론인과 교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들이 있다. 성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복잡한 법이라 심의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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