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수칙 적용대상 확대…사실상 거리두기 강화

입력 2021-03-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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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업종 24종→33종…기본방역수칙도 4개→7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가 사실상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기존과 같지만,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된다. 기본방역수칙도 4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안마소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본방역수칙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에서 방역수칙 게시·안내가 빠지고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가 추가된다. 음식 섭취 금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모든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현장 준비여건을 고려해 다음 달 4일까지는 계도기관으로 운영된다. 5일부터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82명 증가한 1만17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500명대에서 다시 400명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주말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진단검사가 줄어드는 휴일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462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최근 발생 현황을 보면, 집단감염 발생은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일산 속 전파가 늘어나고 있다. 21~27일 1주간 신규 집단감염은 13건으로 전주(36건)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27.1%로 0.4%포인트(P) 상승했다. 방역망 대 관리 비율도 전주에 이어 4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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