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가운데 LH 임직원 겸직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활동을 하다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겸직 승인을 받은 LH 임직원의 수는 모두 452명이다. 겸직 승인을 받은 임직원 대부분은 대학교 출강과 학회나 협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에는 처음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겠다는 직원에 대해서도 겸직 승인이 났다. 유튜버 활동으로 겸직이 승인된 직원은 모두 3명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겸직한 직원들은 7명에 달한다. 또 다른 임직원 6명은 임대사업자로 겸직 승인을 받았다.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다단계 업체의 생필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겨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영리 목적으로 기술사 강의를 한 B 씨에게는 감봉이, 본인 명의로 판매 업체를 설립한 C 씨와 지인 회사에서 기술이사로 활동한 D 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다 파면당한 직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해까지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겸직한 직책은 모두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등이다. 박상우 전 사장은 서울대 공대 교수직 등 4개, 이지송 전 사장은 한양대 석좌교수직, 이재영 전 사장은 겸직한 직책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