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입력 2021-03-24 15:44 수정 2021-03-25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웹하드 업체 더블아이소프트의 등록취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76,000
    • -0.18%
    • 이더리움
    • 4,498,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6.01%
    • 리플
    • 952
    • +3.37%
    • 솔라나
    • 294,700
    • -2.58%
    • 에이다
    • 759
    • -9.32%
    • 이오스
    • 770
    • -2.78%
    • 트론
    • 249
    • -2.35%
    • 스텔라루멘
    • 177
    • +3.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7.61%
    • 체인링크
    • 19,130
    • -5.86%
    • 샌드박스
    • 399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