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새롭게 신설되는 등 친환경 자동차 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환경부는 올해와 내년 저공해차 보급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한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저공해차'보다 좁은 범위인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신설됐다. 올해는 10%, 내년에는 12%까지 무공해차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저공해차 비율을 올해 18%, 내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에 포함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 외에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가 모두 포함된다. 저공해차 1종인 전기·수소차는 무공해차로 분류된다.
이에 저공해차 보급실적을 계산할 때는 1∼3종 별로 점수에 차등을 둔다. 1종인 전기·수소차는 1.2∼3.0점, 2종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0.7∼1.2점, 하이브리드는 0.6∼0.8점, 3종인 가스·휘발유차는 0.6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2%를 목표로 19개 기업이 참여했을 때 보급 달성률은 63%에 불과했다. 올해부터는 무공해차 보급목표까지 더해져 보급 달성률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여금의 부과금액 산정, 절차, 유연성 제고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까지 정하고 업계, 협회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크레딧 가격은 높지 않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차 범위 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도 추진 중이다. 가스와 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한 것이 저공해차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통해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전기·수소차가 의무를 부여해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