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시세조정혐의 65% 급증···미공개정보 이용도 크게 늘어

입력 2021-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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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혐의통보 실적(단위: 건, 자료제공=시장감시위원회)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단위: 건, 자료제공=시장감시위원회)
지난 해 국내 증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 중 시세조종 혐의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의 혐의도 여전했다.

21일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내고 지난 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20건)대비 대폭 증가(13건, 65%)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감시시스템(CAMS) 고도화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 분석기능(혐의군 시세조종 시나리오 및 혐의점 표출)이 강화돼 혐의적중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시감위의 설명이다.

또한 복잡·조직화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M&A등) 14건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체 부정거래 사건(23건) 중 61%를 차지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14건)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대부분(12건)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종목(14종목)중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은 78.6% (11종목)에 달했다.

한계기업의 결산실적이 악화되는 등의 상황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한 사례 역시 크게 늘었다.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17건으로 전년(8건)대비 9건이 증가했다.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내부자들이 감사의견거절, 적자전환, 내부결산결과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이슈로 바이오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료제,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7건, 임상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도 4건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슈퍼개미)의 온라인카페(SNS) 등 일명 리딩방에서의 다수종목(16종목) 추천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들도 적발됐다.

리딩방의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수종목을 선매수하고 본인의 인지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 해당종목에 대한 추천성 글을 게시해 매수세를 유인하게 된다. 이후 보유주식 매도로 부당이득 실현하는 방식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개발(2021년 예정) 해 다양화·첨단화 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또한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대선 및 바이오·제약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감시·집중심리를 실시해 사회적 이슈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리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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