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은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1심서 기각된 683억 원 규모 손배소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SDS는 2014년 발생한 과천 ICT센터 화재 사건 관련해 2017년 에스원 등을 상대로 683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천ICT센터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중이었는데 화재사고로 관련 서버가 손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삼성SDS는 피해금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에스원과 한화테크윈(당시 삼성테크윈,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