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중추적인 역할 수행…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대
우리금융지주가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우리금융지주는 5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2일 거래를 종결함으로써 신속하게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10일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에 따라 저축은행 소유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타 자회사와 수평적 지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룹의 포트폴리오 구조 및 경영관리 체계를 더욱 효율화하게 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번 자회사 승격을 계기로 그룹 내 서민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관련 법령상 인수 후 2년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돼야 하지만, 자회사 관리 및 시너지 등 그룹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시한보다 앞당겨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캐피탈은 저축은행 경영관리에 부담을 덜고 본연의 주력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주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룹 전략 방향에 부합해 자회사로서의 정체성도 빠르게 확립함으로써 지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972년 설립된 충청지역 기반의 상호저축은행으로 청주 본점을 비롯해 서울시에 지점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주사 100% 자회사로서 지배주주 지분 확대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는 물론, 그룹 시너지 및 자체 경쟁력 강화로 그룹의 수익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