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연계해 초기 판로 구축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수립ㆍ추진해왔다. 작년 이 제도 운영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82개 제품이 접수됐고 최종 16개 제품이 선정됐다. 또 지정된 혁신제품은 공공ㆍ민간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41억6000만 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올해 530억 원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달청(445억 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구매이력(Track-Record) 등이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구매 지원 사업이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산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의 구매수요를 조사하고, 계약까지 진행해줘 혁신제품의 실질적인 판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신청ㆍ접수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대학ㆍ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대상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누리집(www.skip.or.kr)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사는 서류ㆍ면접심사 → 현장확인심사 →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혁신성, 사업화효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