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입력 2021-03-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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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개척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뜻을 모은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정 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개척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뜻을 모은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의 동일인(총수) 변경을 요청했다. 동일인이 변경이 마무리되면, 21년 만에 현대차 총수가 바뀌게 된다.

1일 정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을 골자로 한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면 누가 동일인인지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통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고려해 동일인을 결정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총수 변경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현대차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건강 상태,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며, 동일인 변경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이번달 주주총회에서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도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만에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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