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부터 0.87% 오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이처럼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