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항공)
국토교통부가 24일 PW4000 계열 엔진을 장착한 B777-200 항공기에 긴급 운항 금지 명령을 내렸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 세계에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개선지시를 발행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B777-200 항공기를 운영 중인 국내 3개 항공사에 엔진 부품 점검 지시를 내렸다. 점검 대상은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등 29대다. 이들 항공사의 항공기 29대는 25일 0시부터 운항이 금지된다.
해당 항공사는 이날부터 다음 비행 전까지 엔진 팬 블레이드를 뜯어내 FAA가 인가한 엔진 제작사(프릿앤드휘트니)로 보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점검 대상 항공기 29대의 운항을 앞서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국토부는 또 PW4000 계열의 엔진을 장착한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도 25일 0시부터 우리 영공을 통과할 수 없고 국내 이착륙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항공사가 B777-200 항공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운항금지 해제는 엔진 결함 문제가 최종적인 개선조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