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권덕철, '복지부동' 비아냥 견디고 반대 견지
與, 소상공인법ㆍ특별법 의견 분분…청구 형식 비효율 지적도
17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첫 국회 심의가 진행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도입하는 안인데, 보건복지부가 공개 반대했다.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손실을 보자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발의됐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확대와 소상공인기본법상 신설, 특별법 제정 등 세 가지 손실보상제 입법 중 일찍부터 가장 많이 발의돼온 건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다. 자영업자 피해를 일으키는 영업제한·금지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만큼 그 보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단체들이 감염병예방법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고영인 의원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압박해도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담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다른 부처가 더 적절하다”며 입장을 꺾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전날 기획재정위에서 자영업자 외 다른 피해계층 보상도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공개 주장했다.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이 낫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제를 맡긴 만큼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취지뿐 아니라 시행에서도 감염병예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상을 청구하는 형태라 구체적인 손실 파악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특성상 원만한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 측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을 보면 손실에 따른 보상을 청구해 받는 사후조치라 자영업자들을 일괄 지원하는 데에는 적합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재위에서 “일각에선 손실보상 형식이면 손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한다는 법 해석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