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올해 6470억 원 투입

입력 2021-0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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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대 대상,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16일부터 신청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비 6470억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47만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신청받는다. 대상은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로 조기폐차 34만 대, 매연저감장치 9만 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이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에서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올해 저감 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 납부 방법에 모바일 결제도 도입했다.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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