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역시 외국 국적인 B(39)씨와 C(40)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했다.
이어 B씨 등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둔기와 발로 머리 및 배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전신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로 각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일만인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설날 연휴 기간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13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14일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6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