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형사처벌 강화"

입력 2021-02-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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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가벼운 처벌로 청소년들 형사처벌 경시"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0일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한 고등학생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학교폭력 근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천26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또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 활성화,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 야간 귀가지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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