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10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 환경부 장관 등 1심 선고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므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