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간치상·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를 하고 20대 여성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발견하고 드라이브를 가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부산 황령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수석에 잠든 B 씨를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지만, B 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혀가 3㎝가량 절단됐고 성폭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황령산으로 가는 도중에 편의점에 들러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경찰에 ‘B 씨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었다’며 B 씨를 중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B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강간치상으로 A 씨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과 동선상 CCTV 분석을 통해 B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기소했다. 또한, B 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 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