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이익공유제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사회연대기금법이 먼저 나오면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안은 세계잉여금과 타 기금의 출연, 민간 자발적 기부·출연, 미청구자산 관리로 인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삼아 기금을 조성한다. 민간 기부·출연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손금에 산입토록 해 유도한다. 미청구자산 관리 수익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 취업·생계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다. 이 때문에 운영·관리의 경우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양 의원의 상생협력연대기금은 아직 법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의원의 안은 기금을 국무조정실에 설치하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양 의원의 안은 기금을 기획재정부에 두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경우 기획재정위가 맡게 된다. 소관 상임위가 다를 경우 법안 심의 전에 민주당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 의원의 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 의원과 양 의원의 안이 같은 상임위에 오른다면 병합심의되겠지만,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면 심의 전에 당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