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전국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950여 명이 참여한다.
연휴 기간 전인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한다.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 처리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5천2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하천 등 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설에는 상수원 수계 등 취약업체 2111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59곳(7.5%)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 위를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