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기업에 돈을 입금하는 행위는 예금이 아닌 충전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기관 예금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망할 경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즉, 과거 SKT에서 사용했던 도토리와 같은 개념이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17개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원칙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오픈뱅킹공동망은 핀테크기업의 간편 송금·결제 등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에 참여한 2019년 12월부터 1년째인 2020년 12월까지 소액결제지급비중은 0.4%(3000억원)에 달한다.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결제완결성 제고방안 마련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망내 고유 잠재 리스크의 업무지속성계획 반영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는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으로부터 분리하고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예금보험 대상 여부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예금과 핀테크기업 선불충전액의 오픈뱅킹공동망 관련 앱상잔액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 △핀테크기업의 망 참여 및 주요 리스크관리사항 관련 승인절차를 상향조정하고, 이체방식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니리오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이같은 개선권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2025년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국제증권감독기구(BIS CPMI-IOSCO)의 PFMI 이행평가를 앞두고 이행상황을 다각도로 점점할 예정이다.
김철 한은 결제안정팀장은 “오픈뱅킹은 도입 1년만에 소액결제시스템 중 0.4% 비중을 차지했다. 적은 규모가 아니다”며 “오픈뱅킹망에 관심이 높은 시점이라 한은이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