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법률 전문가를 초청, '개정 상법 대응'을 주제로한 설명회를 연다.
전경련은 "오는 28일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회사법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정지영 김앤장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바뀐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